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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출처: 인슈넷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의 특정시점에 살아 있을 경우: 중도보험금
    2.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보험금
    3.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보험금
    5.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확정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입원보험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