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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개별할인, 할증] 평가대상기간
출처: 인슈넷

갱신계약의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 그러나 전전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전계약의 보험기간 초일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전계약이 신계약인 경우에는 전계약의 보험기간 초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