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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개별할인, 할증] 자동차 추가시의 적용
출처: 인슈넷

개인용·플러스개인용·고보장개인용(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의 자동차를 추가시 추가되는 자동차의 적용등급 결정은 아래와 같다.

1. 신규자동차 추가시

기존계약에 추가하여 동일증권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기존 계약의 적용등급을 따른다. 그러나 기존계약과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계약의 적용등급을 따르되, 기존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계약 중 적용등급 중 가장 낮은 적용등급(예를 들면 16Z과 17Z 중 17Z을 말함)을 따른다.

2.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존계약에 피보험자의 다른 자동차를 추가하여 동일한 증권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위 기존계약의 적용등급을 따른다. 단, 추가되는 자동차의 전계약등급이 보호등급이 아니면서 기존계약의 적용등급이 보호등급인 경우에는 일반등급을 적용한다. 또한 추가되는 자동차의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가 있는 경우 상기 적용등급에 평가대상사고를 반영한 갱신등급을 적용한다.
 

[용어정의] 업무용 소형차경승합, 4종화물, 경화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