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자동차보험요율서 - [개별할인, 할증] 자동차 2대 이상 보험가입시 갱신계약 적용등급
출처: 인슈넷

개인용·플러스개인용·고보장개인용(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의 자동차 2대 이상 보험가입시 갱신계약 적용등급 산정은 아래와 같다.

1. 동일한 보험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

  • 동일증권 가입차량의 평가대상기간당해 동일증권 가입이외의 차량에 사고가 없는 경우
    • 피보험자동차별로 평가한 갱신적용등급 합계를 당해 동일증권 부보대수로 산술평균하여 산술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등급으로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을 결정(산술평균값이 해당등급과 한등급 낮은 등급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단, 산술평균값이 22.75 초과 23.00 미만인 경우 23Z로 하며, 23.00인 경우 피보험자동차별로 평가한 갱신 적용등급을 적용한다.
  • 동일증권 가입차량의 평가대상기간 중 당해 동일증권 가입이외의 차량에 사고가 있는 경우
    • 피보험자동차별로 평가한 갱신적용등급 합계(23P와 23Z는 모두 23으로 계산)에 평가대상기간 중 당해 동일증권 가입이외 차량의 사고기록점수 합계(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피보험자동차별로 평가한 갱신 적용등급 중 보호등급이 있는 경우 사고기록점수 합계에서 1점을 차감)를 차감한 후 당해 동일증권 부보대수로 산술평균하여 산술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등급으로 갱신계약 적용등급을 결정(산술평균값이 해당등급과 한등급 낮은 등급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등급을 적용)하며, 갱신계약 적용등급이 23등급일 경우 23Z로 한다.

2. 동일한 보험증권으로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에 피보험자 소유 자동차가 야기시킨 사고가 있을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전계약 적용등급을 기준으로 할증하며, 동기간 동안 사고가 없을 때에는 1대 소유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 적용한다.
 

[용어정의] 업무용 소형차경승합, 4종화물, 경화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