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업자(가스용기 등 제조업자) 및 가스사용자가 가스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서, 가스사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사용자는 법률(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가스관련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가
보험기간 중 폭발 등의 우연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를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