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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문서도화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의 보험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를 말하며, 보험안내자료라고도 한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인 등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부정문서나 도화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집문서나 도화에 기재할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집문서 도화에는 소속보험사업자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성명, 상호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 또한 보험사업자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