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소득보상보험
출처: 인슈넷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고, 전혀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경우(취업불능)에 피보험자가 입는 손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취업불능이 되고 나서 면책기간(7일, 14일, 30일 등)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상기간(1년, 2년 등)내의 취업불능기간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담보특약을 부가함으로써,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된다. 상품에 따라서는 지급되는 소득보상금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체증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