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열거책임주의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이
보험약관
에 열거되어 있고, 보험회사는 열거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위험부담 원칙을 말한다.
피보험자
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이 열거된 위험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을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사는 보장하는 질병을 질병사인분류표를 기준으로 열거하여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