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열거책임주의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이 보험약관에 열거되어 있고, 보험회사는 열거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위험부담 원칙을 말한다. 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이 열거된 위험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을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는 보장하는 질병을 질병사인분류표를 기준으로 열거하여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