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
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한다.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자동차보험
의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