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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계약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 청약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건강진단은 보험사에서 정한 진단항목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이나 가입연령, 병력사항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 현재 보험회사의 진단방법으로는 촉탁의 진단(보험회사에서 정하는 병원에 가서 진단 받는 것)과 방문진단(방문진단업체의 간호사가 방문하여 진단), 대용진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