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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출처: 인슈넷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회사와 계약자간 합의에 의하여 보험증권상에 임의로 정하여 놓은 금액을 말한다. 이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계약상 보상의 최고한도액인 보험가입금액과 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인 보험가액은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불일치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이라고 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부보험이라고 하며,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비례보상)한다. 따라서 초과보험이 될 경우에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낭비하는 셈이 되고 일부보험일 경우에는 보험사고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므로 화재보험 등을 가입할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재고자산제외)은 보험가액의 80% 이상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가입하면 80% 이하의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