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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통비용
출처: 인슈넷
차량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도난)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체교통비용이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되게 된다. 피보험자동차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수리기간 동안 비용이 인정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에 인정기간을 곱하여 계산된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한다. 도난의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인정되며, 그 기간 내에 물건(차)을 찾은 경우, 찾은 날까지 비용이 인정된다. 1일 대체교통비용의 보험금의 종류는 3가지로 1만원, 2만원, 3만원 등이 있다. 플러스자동차보험에서 대체교통비용에 대한 담보를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 별도로 의뢰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여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