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보험약관 - 제6조 (보상하는 손해)
출처: 인슈넷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국내여행(이하 “여행”이라 합니다)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국내여행중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또는
- 국외거주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하여 여행을 마치고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까지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