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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보험약관 -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출처: 인슈넷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12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14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국내거주자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또는 국외거주자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하여 항공기나 선박에서 내리기 전과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하는 교통수단이 국내거주자인 경우 주거지에 국외거주자인 경우 출국을 위한 항공기나 선박에 보험기간 마지막 날의 오후 12시까지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장의 종기는 24시간을 자동적으로 한도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