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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상해보험약관 - 제19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출처: 인슈넷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