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생존보험금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
가
보험기간
만기시 또는 정해진 기간 이후의 해당일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 한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을 말한다.
연금보험
이나
교육보험
이
생존보험
에 해당되는데 연금보험은
제2보험기간
동안에 피보험자가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으면 보험금(연금)을 지급하고, 교육보험은 보험금지급사유발생 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으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생존보험금은 상품에 따라 연금형태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