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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 상해보험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추상상해(얼굴표면에 1cm 이상의 상처 또는 얼굴피부의 변형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특약을 통해서 얼굴 뼈나 안구에 대한 상해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다. 추상 상해보험에서는 얼굴의 상해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과 비 급여부분)을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다만 자동차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았다면 발생의료비의 50%를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