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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휴 기간
출처: 인슈넷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계약자가 노사분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휴업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동차운행을 중지한 때 그 운행중지 기간을 말한다. 보험사는 운휴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준다. 운휴기간은 관계 관청에 휴업신고가 된 날로부터 관계관청에 휴업종료 시 신고가 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며 운휴기간 중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