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말소 등록
출처: 인슈넷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된 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
- 자동차를 제작자나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
- 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