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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말소 등록
출처: 인슈넷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된 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
  2. 자동차를 제작자나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
  6.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기간 중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전부 해지 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자동차보험은 양도, 폐차, 멸실 등으로 더 이상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고, 임의보험만 해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