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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항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피보험자고지사항을 참고로 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만약 피보험자의 고지사실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실, 또는 축소고지를 할 경우 잘못된 심사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큰 위험을 안게 되며, 이러한 보험회사의 위험을 줄이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철저한 심사를 하게 된다. 즉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바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사실을 말하며, 만약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위반사실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및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