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체결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사람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계약의 각 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립된다. 즉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을 보험계약의 체결이라고 한다. 보험계약법 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만일 이러한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진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