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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해지
출처: 인슈넷
동일한 자동차로 두 개 이상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중복되는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중복해지라고 한다. 중복해지는 크게 동일한 보험사로 중복가입한 계약의 해지와 서로 다른 보험사로 중복가입한 계약의 해지로 나뉜다.
  1. 동일한 보험사로 중복가입한 계약의 해지 : 일반적으로 중복되는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여 환급보험료가 지급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일수로 계산한 환급보험료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
  2. 서로 다른 보험사로 중복가입한 계약의 해지 : 일반적으로 단기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간을 일수로 계산할 때 보다 환급보험료가 적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여 환급보험료가 지급되기도 한다.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보상을 받은 담보는 해지 환급금이 없다. 예를 들어 사고로 대인배상 상해9급, 자기차량손해 50만원을 지급받은 계약이라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환급금이 없고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만 환급금이 발생한다. 중복해지시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중복가입된 가입증명서, 계약자의 신분증, 통장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