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말소해지
출처: 인슈넷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폐차말소했거나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 반품하고 말소등록을 하면 말소등록일자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말소해지라고 한다. 말소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말소된 등록원부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계약자의 신분증과 통장 등이 필요하다.

환급되는 보험료는 말소등록일자부터 보험종료일까지의 일수로 계산된다. 단,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보상을 받은 담보는 해지 환급금이 없다. 예를 들어 사고로 대인배상 상해9급, 자기차량손해 50만원을 지급받은 계약이라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환급금이 없고,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만 환급금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