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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자동차의 기준가액 책정법
출처: 인슈넷
자동차 수입판매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한 외국산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구입자가 지불한 국내판매가격(부가가치세포함)을 기준가액으로 정하고, C.I.F. 가격의 확인유무에 따라 아래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기준가액을 산정한다. (C.I.F. 가격이란 상품의 선적 원가와 목적지까지의 운임, 보험료 따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가격을 말한다. cost, insurance and freight)

  1. 산정방식 : C.I.F. 가격 + 관세 + 부대비용 + 특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2. 관세
    • 관세율

      차종

      세율

       승용차

      8%

       승합자동차

      10%

       화물자동차(덤프트럭 및 구급차 포함)

      10%

       농업용 살포차

      8%

       트랙터

       도로주행식

      8%

       무한궤도식

      8%

       중기(덤프트럭 제외) 및 특정용도자동차(구난차, 소방차, 살포차, 제설차, 청소차, 진료차, 방송차 등)

      8%

    • 산정방식 : 관세 = C.I.F. 가격 * 관세율
  3. 특별소비세
    • 과세 대상 및 세율
    • 차종

      세율

       승용차

       배기량 1,500cc 이하 및 이륜차

      4%

       배기량 1,500cc 초과 2,000cc 이하

      4%

       배기량 2,000cc 초과 및 캠핑용 자동차

      8%

    • 산정방식 : 특별소비세 = (C.I.F. 가격 + 관세) * 특별소비세율
  4. 교육세 : 교육세 = 특별소비세 * 30%
  5.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C.I.F. 가격 + 관세 + 특별소비세 + 교육세) * 10% 
  6. F.O.B. 가격을 C.I.F. 가격으로 환산하는 방법
    1. 지역

      산식

       일본

      F.O.B. 가격 * 1.0412 = C.I.F. 가격

       동남아

      F.O.B. 가격 * 1.0891 = C.I.F. 가격

       기타

      F.O.B. 가격 * 1.0967 = C.I.F. 가격

  7. 산정계수
    1. 차종

      산정계수

      승용차

       배기량 1,500cc 이하 및 이륜차

        1.9988

       배기량 1,500cc 초과 2,000cc 이하

        2.0761

       배기량 2,000cc 초과 및 캠핑용 자동차

        2.1533

      승합자동차

        1.51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및 구급차 포함)

        1.51

      농업용살포차

        1.488

      트랙터

       도로주행식

        1.488

       무한궤도식

        1.488

      중기(덤프트럭 제외) 및 특정용도자동차(구난차, 소방차, 살포차, 제설차, 청소차, 진료차, 방송차 등)

        1.488

  8. 주의사항
    • 상기 산정계수는 부대비용을 C.I.F. 가격의 30%로 보고 산정한 계수이다.
    • 전 차종, 모두 수입면장 기재 관세율과 부대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입면장 기재 관세율과 부대비용을 적용하여 상기 "1.~7."의 방식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 자동차 수입판매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한 외국산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구입자가 지불한 국내판매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가액으로 정한다.

C.I.F.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산 자동차는 그 가격을, C.I.F.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외국산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의 제조회사, 기통수, 용적, 연도 및 모양 등을 보아 유사한 차량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외국산 자동차의 도입가액산정 방식과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에 의하여 가액을 결정하며, 이 때 자동차의 경과년수는 도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