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방식 : C.I.F. 가격 + 관세 + 부대비용 + 특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관세
- 관세율
- 산정방식 : 관세 = C.I.F. 가격 * 관세율
- 특별소비세
- 과세 대상 및 세율
- 산정방식 : 특별소비세 = (C.I.F. 가격 + 관세) * 특별소비세율
- 교육세 : 교육세 = 특별소비세 * 30%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C.I.F. 가격 + 관세 + 특별소비세 + 교육세) * 10%
- F.O.B. 가격을 C.I.F. 가격으로 환산하는 방법
- 산정계수
- 주의사항
- 상기 산정계수는 부대비용을 C.I.F. 가격의 30%로 보고 산정한 계수이다.
- 전 차종, 모두 수입면장 기재 관세율과 부대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입면장 기재 관세율과 부대비용을 적용하여 상기 "1.~7."의 방식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 자동차 수입판매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한 외국산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구입자가 지불한 국내판매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가액으로 정한다.
차종 | 세율 | |
승용차 | 8% | |
승합자동차 | 10% | |
화물자동차(덤프트럭 및 구급차 포함) | 10% | |
농업용 살포차 | 8% | |
트랙터 | 도로주행식 | 8% |
무한궤도식 | 8% | |
중기(덤프트럭 제외) 및 특정용도자동차(구난차, 소방차, 살포차, 제설차, 청소차, 진료차, 방송차 등) | 8% |
차종 | 세율 | |
승용차 | 배기량 1,500cc 이하 및 이륜차 | 4% |
배기량 1,500cc 초과 2,000cc 이하 | 4% | |
배기량 2,000cc 초과 및 캠핑용 자동차 | 8% |
지역 | 산식 |
일본 | F.O.B. 가격 * 1.0412 = C.I.F. 가격 |
동남아 | F.O.B. 가격 * 1.0891 = C.I.F. 가격 |
기타 | F.O.B. 가격 * 1.0967 = C.I.F. 가격 |
차종 | 산정계수 | |
승용차 | 배기량 1,500cc 이하 및 이륜차 | 1.9988 |
배기량 1,500cc 초과 2,000cc 이하 | 2.0761 | |
배기량 2,000cc 초과 및 캠핑용 자동차 | 2.1533 | |
승합자동차 | 1.51 | |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및 구급차 포함) | 1.51 | |
농업용살포차 | 1.488 | |
트랙터 | 도로주행식 | 1.488 |
무한궤도식 | 1.488 | |
중기(덤프트럭 제외) 및 특정용도자동차(구난차, 소방차, 살포차, 제설차, 청소차, 진료차, 방송차 등) | 1.488 |
C.I.F.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산 자동차는 그 가격을, C.I.F.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외국산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의 제조회사, 기통수, 용적, 연도 및 모양 등을 보아 유사한 차량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외국산 자동차의 도입가액산정 방식과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에 의하여 가액을 결정하며, 이 때 자동차의 경과년수는 도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