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손해사정
출처: 인슈넷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가 담보위험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의 판정과 그 손해액의 결정 및 보상금의 지급 등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의 사실을 확인하여,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내용과 보험약관 및 관련법규에 따라 해당 물건의 가액(실제가치) 및 손해액을 평가하여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하거나 또는 정액보험금(계약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손해사정인이라고 하며, 보험업법 제204조 및 제20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