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
출처: 인슈넷
손해보험회사
의 위촉을 받아
보험사고
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
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손해사정
인이 되기 위해서는 1,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손해사정인은 1종(화재,
특종보험
), 2종(
해상보험
) 및 3종(
자동차보험
)의 세 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