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할증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과거 3년간 사고경력자에게만 별도로 부가하는 할증을 말하며 사고내용이나 발생 빈도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 다르다. 자동차보험 특별할증 적용대상 기준은 크게 4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며 보험사별로 각 그룹별 최고 할증률 한도 내에서 특별할증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구분 | 사고내용 | 최고 |
A그룹 | 위장사고 야기자 | 50% |
범죄행위를 한 경우 | ||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
B그룹 | 3회 이상 사고자 | 40% |
사망 또는 상해등급 7급 이상의 대인사고를 일으킨 자 | ||
C그룹 | 2회 사고자 | 30% |
상해등급 8~10급의 대인사고를 일으킨 자 | ||
200만원이상의 물적사고를 일으킨 자 | ||
D그룹 | 상해등급 11~14급의 대인사고를 일으킨 자 | 10% |
자기신체손해 사고자 | ||
50만원 초과 200만원 미만의 물적사고를 일으킨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