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출처: 인슈넷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 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위험 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지지 않는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1년 경과)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1년 경과)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