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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급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상해 1급에 해당하는 상해부위와 대인배상Ⅰ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상해부위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1. 고관절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주체 분쇄성 골절
  3. 척주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 좌창, 괴사창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
    (체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000만원

1,500만원

[참고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가입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상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