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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달가액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의 대상물(보험의 목적)과 동등한 것을 재취득 또는 재구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보험가액평가는 재조달가액을 산출하고, 그것으로부터 사용과 경과기간에 따른 감가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서 재조달가액은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건물을 현시점에서 신축할 때 필요한 신축가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의 재조달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보험가액이 낮은 경우 평가비용이 보험료를 상회하기 때문에 정밀한 평가의 실익이 없다)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축물신축단가표 등 일반자료에 의거하여 일괄 평가하거나 보험계약자로부터 신축비견적서를 제출받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