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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연금형
출처: 인슈넷
연금지급이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확정된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일 피보험자가 확정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한다면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일에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확정연금은 적립된 금액을 정해진 기간동안 수령함에 따라 종신연금보다 매년 또는 매월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피보험자가 사망해도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이 지급되므로 연금액을 손해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