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규 위반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과 제4조 1항에서 정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를 말한다. 중대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는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며, 형사상 처벌에 있어 정상 참작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참고]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4조 1항의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