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11대 중과실 사고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더불어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를 말한다. 11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1. 신호위반 사고
  2. 중앙선침범 사고
  3. 속도위반 사고
  4. 앞지르기방법위반 사고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 사고
  6.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
  7. 무면허운전 사고
  8. 주취운전 사고
  9. 보도침범 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
자동차보험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으면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이다. 하지만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해 주는 것 외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참고] 10대 중과실 사고는 2007년 12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에 따라 2009년 12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가 추가되어 '11대 중과실 사고'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