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B 승용자동차
출처: 인슈넷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 중에서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이면서 배기량 1,000cc 초과 1,600cc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1.6, 삼성자동차의 SM3 1.5, GM대우자동차의 라세티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관청(시청, 군청, 구청)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했더라도 최초신규등록시의 법정 승차정원에 따라 차종이 결정된다. 소형B 승용자동차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개인용 자동차보험,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과 보험사별로 고보장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인 승용차, 4종 화물자동차, 경화물자동차, 경승합자동차 중에서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세한 문의는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