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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제공
출처: 인슈넷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및 제 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자, 피보험자 성명, 계약일,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등과 같은 각종 급부의 금액 및 지급사유를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위험도가 높은 고객의 역선택의 방지를 통하여 다수의 계약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부실계약을 예방, 근절하여 다수 계약자의 이익추구를 위해서이다. 보험회사는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자와 녹취를 할 때,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청약서에 내용을 포함시켜 계약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를 해야만 청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