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청약 철회
출처: 인슈넷
  1.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3.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보험회사가 위 ‘2.’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