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가 위 ‘2.’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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