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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보험기간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대인배상Ⅰ
    (책임공제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전(前)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외적용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용어정의) 및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용어정의]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기타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동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하여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