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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계약후 알릴 의무
출처: 인슈넷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제 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제1항 제2호,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