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제 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제1항 제2호,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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