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납입할 보험료 | = | 기본 보험료 | X | 특약 요율 | X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X | 특별 요율 | X |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 -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험료와 변경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아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