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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용어정의]
  • 표준이율이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재무구조가 불량해지지 않도록 정한 보험상품의 이율을 말한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필요한 예정이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싸게할 경우 향후 보험금지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기준이율을 정한다. 현재 표준이 율은 배당은 5.5%, 무배당 6.5%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