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고보장개인용자동차보험 또는 업무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은 동일한 보험종목으로 보고 실적을 평가하여 적용한다.
개인소유 자가용 경승합 및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제외)는 상기기준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를 전계약과 갱신계약의 동일조건으로 하며,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고보장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적을 평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