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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출처: 인슈넷

1. 적용대상

피보험자의 교통법규위반실적을 평가하여 적용하고, 적용대상 보험종목 및 소유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보험종목 및 소유구분

  개인용·플러스개인용·고보장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플러스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의 개인소유자동차

2. 평가대상기간 및 보험료 적용기간

단, 법규위반실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실적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 

평가대상기간

보험료 적용기간

 전전년 5월1일부터 당년 4월30일까지

 당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에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

※2006년 4월 자동차보험 요율 개정으로 2007년 9월 이후 책임개시계약부터 평가대상기간은 할증항목에 따라 1~2년이다.

3.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적용대상 법규위반

구분

적용대상 법규위반 (도로교통법)

 적용률

할증그룹

 1. 무면허운전금지(법 제40조, 제78조, 제80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2. 주취운전금지(법 제41조, 제78조)

 3. 사고발생시조치(법 제50조 제1항, 제78조)

 10%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2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5조 제3항 최고속도)을 항목구분없이 2회 이상

 5~10%

기본그룹

 1.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 구분없이 1회

 2. 통행구분(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3. 차로에 따른 통행(법 제13조)

 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법 제13조의 2 제2항)

 5. 안전거리확보 및 진로변경금지(법 제17조, 제17조의 2)

 6.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등(법 제19조, 제19조의 2, 제20조, 제20조의 2)

 7. 철길건널목 통과방법(법 제21조)

 8. 보행자보호(법 제24조)

 9. 승객추락방지(법 제35조 제2항)

 10. 안전운전의무(법 제44조)

 11. 노상시비 등으로 차마통행방해(법 제48조 제1항 제5호)

 1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제48조의 3)

 1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무(법 제48조의 5)

 14. 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통행금지

      (법 제56조 제1항, 제56조의 2 제2항)

 15. 운전면허증 제시(법 제77조 제2항)

 16. 기타 할증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법 제78조(면허의 취소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7. 교통법규위반실적 평가대상기간중 사고가 있는 자로서 할증그룹에서

      제외되는 경우

 0%

할인그룹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경우

0 ~ 10%

※2006년 4월 자동차보험 요율 개정으로 2007년 9월 이후 책임개시계약부터 할증그룹의 적용률은 최고 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