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 ||||||||||||||
피보험자의 교통법규위반실적을 평가하여 적용하고, 적용대상 보험종목 및 소유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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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대상기간 및 보험료 적용기간 | ||||||||||||||
단, 법규위반실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실적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
※2006년 4월 자동차보험 요율 개정으로 2007년 9월 이후 책임개시계약부터 평가대상기간은 할증항목에 따라 1~2년이다. | ||||||||||||||
3.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적용대상 법규위반 | ||||||||||||||
※2006년 4월 자동차보험 요율 개정으로 2007년 9월 이후 책임개시계약부터 할증그룹의 적용률은 최고 2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