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대상기간 말일로부터 과거 3년간 사고가 없거나 자기과실이 없는 M1사고만 있는 경우
-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같이 한다. 다만, 전계약이 보호등급으로서 1년 미만인 경우 갱신계약은 일반등급을 적용한다.
전계약 적용등급 | 갱신계약 적용등급 | 전계약 적용등급 | 갱신계약 적용등급 | 1Z~10Z | 11Z | 1F~10F | 11F | 11Z | 12Z | 11F | 12F | 12Z | 13Z | 12F | 13F | 13Z | 14Z | 13F | 14F | 14Z | 15Z | 14F | 15F | 15Z | 16Z | 15F | 16F | 16Z | 17Z | 16F | 17F | 17Z | 18Z | 17F | 18F | 18Z | 19Z | 18F | 19F | 19Z | 20Z | 19F | 20F | 20Z | 21P | - | - | 20P | 21P | - | - | 주) 1. P는 장기무사고 보호등급, Z는 일반등급, F는 해당 일반등급과 한등급 낮은 일반등급의 가운데 등급을 의미 (즉, 18F는 해당 일반등급 18Z와 한등급 낮은 일반등급 19Z의 중간인 18.5등급)한다. 2.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은 최고 200%, 최저 40%로 한다. - 평가대상기간 말일로부터 과거 3년간 사고가 있는 경우(자기과실이 없는 M1사고는 제외)
-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같이 한다. 단, 전계약의 적용등급이 보호등급인 경우 갱신계약 적용등급은 일반등급으로 한다.
※ 예외규정 전계약 적용등급이 가장 낮은 일반등급인 계약으로서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가 없고 과거 3년내 사고(M1사고 제외)가 있는 경우 전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갱신시 갱신등급은 한등급 낮은 일반등급으로 한다. 단, 전계약이 단기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