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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개별할인, 할증] 갱신계약
출처: 인슈넷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 및 보험기간, 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유무, 사고기록점수 및 과거 3년(보험가입기간의 3년 미만이면 그 가입기간)동안의 사고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평가대상기간 중에 사고가 없는 경우

  • 평가대상기간 말일로부터 과거 3년간 사고가 없거나 자기과실이 없는 M1사고만 있는 경우
    •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같이 한다. 다만, 전계약이 보호등급으로서 1년 미만인 경우 갱신계약은 일반등급을 적용한다.

      전계약 적용등급

      갱신계약 적용등급

      전계약 적용등급

      갱신계약 적용등급

      1Z~10Z

      11Z

      1F~10F

      11F

      11Z

      12Z

      11F

      12F

      12Z

      13Z

      12F

      13F

      13Z

      14Z

      13F

      14F

      14Z

      15Z

      14F

      15F

      15Z

      16Z

      15F

      16F

      16Z

      17Z

      16F

      17F

      17Z

      18Z

      17F

      18F

      18Z

      19Z

      18F

      19F

      19Z

      20Z

      19F

      20F

      20Z

      21P

      -

      -

      20P

      21P

      -

      -

              주) 1. P는 장기무사고 보호등급, Z는 일반등급, F는 해당 일반등급과 한등급 낮은
                      일반등급의 가운데 등급을 의미 (즉, 18F는 해당 일반등급 18Z와 한등급 낮은
                      일반등급 19Z의 중간인 18.5등급)한다.
                   2.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은 최고 200%, 최저 40%로 한다.

  • 평가대상기간 말일로부터 과거 3년간 사고가 있는 경우(자기과실이 없는 M1사고는 제외)
    •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같이 한다. 단, 전계약의 적용등급이 보호등급인 경우 갱신계약 적용등급은 일반등급으로 한다.


    ※ 예외규정
    전계약 적용등급이 가장 낮은 일반등급인 계약으로서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가 없고 과거 3년내 사고(M1사고 제외)가 있는 경우 전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갱신시 갱신등급은 한등급 낮은 일반등급으로 한다. 단, 전계약이 단기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평가대상기간 중에 사고가 있는 경우

  • 사고기록 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 (할인유예사고 포함)
    •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같이한다. 단, 전계약의 적용등급이 보호등급인 경우 갱신계약 적용등급은 일반등급으로 한다.
  • 사고기록점수 합계가 1점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전계약 적용등급

    갱신계약 적용등급

    (X)Z

    • (X - 사고기록점수) ≥ 1 인 경우 : (X-사고기록점수)Z
    • (X - 사고기록점수) 〈 1 인 경우 : 1Z

    (X)F

    • (X - 사고기록점수) ≥ 1 인 경우 : (X-사고기록점수)F
    • (X - 사고기록점수) 〈 1 인 경우 : 1Z

    20P (보호등급)

    • 사고기록점수가 1점인 경우 : 21Z
    • 사고기록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20-(사고기록점수-1))Z

    ※ 예외규정
    전계약이 보호등급 계약으로서 평가대상기간 중 할증되지 않는 사고(사고기록점수가 1.5점 이하이거나 M1, M3사고)가 있거나 전계약이 보호등급 계약으로서 평가대상기간 중에는 사고가 없으나 과거 3년 내 사고(M1사고 제외)가 있는 경우 전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갱신시 갱신등급은 한등급 낮은 일반등급으로 한다. 단, 전계약이 단기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