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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소득공제
출처: 인슈넷
자기 또는 배우자, 그 밖의 친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말미암아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경우나 조세정책상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는 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때 납입보험료 중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말한다. 연간 납입보험료 중 세법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나 보험상품의 범위는 조세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상품 가입과 관련된 대표적인 보험료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연간 100만원 한도)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