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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
출처: 인슈넷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즉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성립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하며, 인보험에만 있는 보험계약의 요소이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 자신이라도 좋고, 그 이외의 타인이라도 좋다. 전자를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며, 후자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에는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법률에 따라 정해진 사람, 약관에 따라 정해진 사람(예를 들면, 고도장해보험금의 수취인을 피보험자에게 지정)이 있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