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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그밖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인보험 계약에서는 사망, 생존, 상해, 질병 등이 보험사고이며, 이러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상 별도의 손해사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퇴직보험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