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출처: 인슈넷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
(
손해보험
의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
(
인보험
의 경우)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소멸시효
는 2년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반드시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