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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조항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계약성립의 날로부터 일정기간 유효하게 계속된 계약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해서 다툴 수는 없다고 하는 조항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