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2급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장해 2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와 대인배상Ⅰ 및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다.
[참고사항]
신체장해 | 대인배상Ⅰ | 자기신체사고 |
9,000만원 | 1,500만원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금 한도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항상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