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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 장해분류표_귀의 장해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에서 귀의 장해로 인한 장해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참고하는 장해의 분류와 장해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